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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

by 모겟 2023. 10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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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많은 개인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을 정년인 만 63세 이전에, 최대 5년(만 58세부터)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여기에는 조기수령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며,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위한 신청방법과 수령조건, 예상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방법

 

목차
1.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
2.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3.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수령액
4.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
5. 국민연금 조기수령 Q&A

 

 

1.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

 

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

 

 

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
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(https://www.nps.or.kr)하셔서 전자민원 개인민원 → 본인인증 → 개인서비스   신고/신청 연금/일시금 청구 선택 신청서와 서류 첨부 진행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② 국민연금 지역본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

국민연금 지역본부로 직접 내방하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,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 

③ 우편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

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용지를 받아 이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국민연금 조기신청 신청서
  • 통장사본 또는 통장 인감증명서
  • 개인 신용 정보조회 동의서(선택)
  • 혼인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포함) 
  • 신분증
  • 도장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, 통장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명의인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혼인/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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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원칙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보다 먼저 빠르게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뜻합니다. 원래 국민연금은 만 61세부터 정식으로 지급되는데, 미리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한 연금 수령액에서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1.  국민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조기수령이 불가합니다.

 

2. 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 

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
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
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
1952년생 60세 55세
1953년 ~1956년생 61세 56세
1957년 ~1960년생 62세 57세
1961년 ~1964년생 63세 58세
1965년 ~1969년생 64세 59세
1969년생 이후 65세 60세

3. 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2023년 기준 월평균 286만 1091원 미만이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.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불가합니다. 즉,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시작되고 월평균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4. 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.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본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찾기

 

 

아울러 아래의 조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도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.

①  만 55세 이상이고, 연금 수령 시작일까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 

②  60세 이상이고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과 주민등록상 지정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

③  국가유공자, 전몰군경, 고엽제주사제 후유증 환자, 참전용사, 상이근로자인 경우

④  병역 지정역 소집 훈련, 산재 휴업 급여,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일부 근로자인 경우

 

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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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 수령액

 

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시에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원래 받기로 한 국민연금에서 차감이 발생되며 수령 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국민연금 수령금액 확인하기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따른 감액률
1년(만62세) 원래 수령액의 94%만 지급
2년(만61세) 원래 수령액의 88%만 지급
3년(만60세) 원래 수령액의 82%만 지급
4년(만59세) 원래 수령액의 76%만 지급
5년(만58세) 원래 수령액의 70%만 지급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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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

 

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셨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. 이에 조기수령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

생활자금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,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정상적인 수령일보다 5년 먼저 지속적인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

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년 6% 비율로 연금수령액이 감소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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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국민연금 조기수령 Q&A

 

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을 받으시고 지원을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.

 

1.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?

  •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 수령액이 최대 36%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에 수령 시작일 이전 기간 동안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, 그리고 기타 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.

2.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일정기간 수령정기가 될까요?

  • 조기수령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수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 

3.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기를 선택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?

  •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기로 한 이후에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조기수령 때 연금수령액이 감소한 만큼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래 수령액으로 복구됩니다.

4. 국민연금 수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?

  •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, 하나는 만 55세 이상이면서, 연금 수령시작일까지 1년 이상 남아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기수령이 가능하며, 또 한 가지 조건은 특수한 사유(국가유공자, 참전용사, 전몰군경, 고엽제 후유증환자등)에 해당되는 연금가입자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

5.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해도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?

  • 국민연금 사업자인 국민연금공단 혹은 사단법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기수령을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, 심사결과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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